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상담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정보센터에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상담 및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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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정보센터에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상담 및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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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정보센터에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상담 및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2. "상담원"이라 함은 방문객 또는 전화·전용홈페이지 등을 통한 투자상담·안내, 투자홍보, 투자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상담원"이라 함은 고객지원센터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상담·안내 또는 중계하는 자를 말한다.
4. "상담원"이란 중소기업으로부터 전화나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된 기업수요를 1차로 처리하는 상담인력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 병무민원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담을 전담하는 일반직 6급이하 직원을 말한다.
2. "상담원"이라 함은 안내센터에서 전화 및 전자통신망을 통한 정보 안내와 민원상담 또는 통역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상담원"이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업무 및 VOC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