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의 27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홍보, 투자상담 및 투자자 지원 등을 위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이하 "투자이민센터"라 한다)라 함은 투자이민 관련 홍보, 투자 상담 및 안내, 투자자 출입국 등의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2. "상담원"이라 함은 방문객 또는 전화·전용홈페이지 등을 통한 투자상담·안내, 투자홍보, 투자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투자이민"이라 함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익사업 또는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4. "수탁업체"라 함은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투자이민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법인포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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