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시험"이란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을 총칭한다.1. "형식시험"이란 새로 개발한 물품에 대하여 그 설계, 재질 및 제작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성능, 내구성 및 안전성이 제5조제1항의 기준에 합당한지를 검증하는 시험으로서 단일 형식의 제품에 대해 1회만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2. "검수시험"이란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할 때 그 물품의 성능을 보증받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②"공인시험기관"이란 시험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과 중전기기 시험에 관해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외국의 시험기관 및 제9조에 따른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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