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공인자료"란 수문자료공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한국수문조사연보에 등록된 수문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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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자료"란 수문자료공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한국수문조사연보에 등록된 수문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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