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공인전문검사"란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전문성이 인정되어 검찰총장이 인증한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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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전문검사"란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전문성이 인정되어 검찰총장이 인증한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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