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문분야"란 사건 처리에 전문지식,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검찰청에서 지정한 분야를 말한다.2. "전문사건"이란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3. "전문검사"란 특정 전문분야를 지망ㆍ배정받은 검사를 말한다.4. "공인전문검사"란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전문성이 인정되어 검찰총장이 인증한 검사를 말한다. 공인전문검사는 전문성 수준에 따라 "공인전문검사(1급)", "공인전문검사(2급)"로 구분한다.5. "전문분야 커뮤니티"란 전문분야에 대하여 연구하는 검사들의 모임으로서 대검찰청에 신고되어 관리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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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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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