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6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6조2. "공정가치"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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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가치"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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