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6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무상태표일"이라 함은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일을 말한다.2. "공정가치"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3. "특수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학교 또는 개인을 말한다.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한 외국학교법인나. 해당 외국교육기관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학교다.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학교 또는 개인라. 직·간접적인 의사결정 수단을 통하여 당해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 및 그 개인의 친인척마. 당해 외국교육기관의 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요 운영진 및 그 운영진의 친인척바. 위 '다' 또는 '마'의 개인 또는 운영진 등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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