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특수관계자"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8. "회계분리"란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관련 자산·수익 및 비용 등(이하 "자산 등"이라 한다)을 광고판매대행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할당·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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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관계자"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8. "회계분리"란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관련 자산·수익 및 비용 등(이하 "자산 등"이라 한다)을 광고판매대행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할당·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특수관계자"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8. "회계분리"란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판매대행사업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관련 자산·수익 및 비용 등(이하 "자산 등"이라 한다)을 광고판매대행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할당·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수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학교 또는 개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