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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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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법령상 뜻

3.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이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상해(傷害)를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의료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나. 탄저균·독성화학물질 등 생화학무기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 또는 상해 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핵물질 위협, 방사선비상, 방사능재난 등으로 발생하는 질병 또는 상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질병 또는 상해로서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질병 또는 상해

대표 출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이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상해(傷害)를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의료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나. 탄저균·독성화학물질 등 생화학무기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 또는 상해 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핵물질 위협, 방사선비상, 방사능재난 등으로 발생하는 질병 또는 상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질병 또는 상해로서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질병 또는 상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이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