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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직선거등의 법령상 뜻
6. "공직선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또는 투표를 말한다. 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다. 「국민투표법」에 따른 국민투표 라.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대표 출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6. "공직선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또는 투표를 말한다. 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다. 「국민투표법」에 따른 국민투표 라.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