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3. "관할위원회"란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관할위원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관할위원회"란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관할위원회"란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관할위원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나.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사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