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8. "정관등"이란 위탁단체의 정관, 규약, 규정, 준칙, 그 밖에 위탁단체의 조직 및 활동 등을 규율하는 자치규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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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관등"이란 위탁단체의 정관, 규약, 규정, 준칙, 그 밖에 위탁단체의 조직 및 활동 등을 규율하는 자치규범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정관등"이란 위탁단체의 정관, 규약, 규정, 준칙, 그 밖에 위탁단체의 조직 및 활동 등을 규율하는 자치규범을 말한다.
11. "정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7. "정관등"이란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요령, 그 밖에 조합의 조직 및 활동 등을 규율하는 모든 규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