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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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의 법령상 뜻

다.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정치자금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정치자금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다.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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