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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기부의 법령상 뜻
1.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은 제외한다)의 구휼(救恤) 다.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 [['라.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출연', ' 1)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 ' 2)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 ' 3) 환경보전', ' 4)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 5) 보건·복지 증진', ' 6)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 ' 7)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대표 출처: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은 제외한다)의 구휼(救恤) 다.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 [['라.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출연', ' 1)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 ' 2)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 ' 3) 환경보전', ' 4)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 5) 보건·복지 증진', ' 6)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 ' 7)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