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과목별합격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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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과목별합격제의 법령상 뜻
2. "과목별합격제"라 함은 종합시험에 있어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60점이상을 득점한 때에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종합시험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는 다음회 이후 시험에서 과목합격을 인정한다.
대표 출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과목별합격제"라 함은 종합시험에 있어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60점이상을 득점한 때에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종합시험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는 다음회 이후 시험에서 과목합격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