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총점합격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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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총점합격제의 법령상 뜻

1. "총점합격제"라 함은 종합시험에 있어서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때에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총점합격제"라 함은 종합시험에 있어서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때에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