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총점합격제"라 함은 종합시험에 있어서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때에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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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점합격제"라 함은 종합시험에 있어서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때에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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