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6. "과업심의위원회"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관해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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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과업심의위원회"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관해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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