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정보화사업 추진 주체,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나. 정보시스템의 도입ㆍ구축다. 응용업무소프트웨어의 개발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마.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바.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사. 정보통신망 시설의 구축 및 운영아.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장비의 도입ㆍ운영자. 정보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과학수사 장비의 도입 및 개발차.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2. "정보화부서"라 함은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서 정한 사무분장에 의거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로서 "정보통신과"를 말한다.3. "사업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의 주체가 되는 부서로서 사업계획의 수립, 발주 및 사업의 수행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자"라 함은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5.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유ㆍ무선, 광선 등 정보통신수단에 의하여 부호, 문자, 음향, 영상 등을 처리, 저장, 송ㆍ수신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과 각종 기기(Device)를 연결하는 통신회선을 말한다.6.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입력ㆍ출력ㆍ연산ㆍ제어 및 기억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ㆍ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Hardware)과 그 기계조직의 효율적 동작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인 이용기술(Software)을 포괄하는 제반 자원을 말한다.7.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성에 소요되는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을 말한다.8. "유지관리"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통신장치의 설치가 완료되어 폐기될 때까지의 전 운영과정을 통하여 정보시스템의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환경변화 및 사용자의 요구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고장수리 및 기능변경ㆍ확장을 모두 포함한다.9. "감리"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 시설의 신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감리 의뢰인 및 피감리인에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10. "정보기술아키텍처(EA : Enterprise Architecture)"라 함은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정보화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을 말한다.11. "타당성 검토"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해당 사업에 대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 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해 분석하고 검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2.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시스템(EAMS : Enterprise Architecture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검찰청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등록하여 사용자가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13.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라 함은 소프트웨어 사업 중 하드웨어와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통합 등을 일괄 발주하지 않고 상용소프트웨어만을 별도 분리하여 발주ㆍ계약하는 방식을 말한다.14. "정보화사업 위탁 관리(PMO : Project Management Office)"라 함은 정보화사업의 위험을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화사업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사업관리 수행 전문가가 발주기관 사업의 기획부터 사업 후 지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사업관리 수행 및 기술 측면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15. "사전협의"라 함은 정보화사업의 예산 편성단계, 사업발주 단계에 상호연계 및 공동활용을 제고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16. "과업심의위원회"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관해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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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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