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과정 평가형 자격"이란 자격시험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시험에서 합격 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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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정 평가형 자격"이란 자격시험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시험에서 합격 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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