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임교육"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4조 및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가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말한다.2. "신임교육생"이란 신임교육 중인 채용후보자, 시보임용자, 시보임용예정자를 말한다.3. "실무수습"이란 신임교육과 연계하여 소방기관 또는 소방 직무와 관련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관서 실습 등을 의미한다.4. "과정 평가형 자격"이란 자격시험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평가기관의 평가시험에서 합격 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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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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