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신임교육생"이란 신임교육 중인 채용후보자, 시보임용자, 시보임용예정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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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임교육생"이란 신임교육 중인 채용후보자, 시보임용자, 시보임용예정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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