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과"란 팀을 설치할 수 있는 단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과, 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 및 인권사무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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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란 팀을 설치할 수 있는 단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과, 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 및 인권사무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