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교정청등”이란 지방교정청과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를 말한다.2. "과”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5조제2항 지방교정청 및 제16조제3항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을 말한다.3. "과의 하부조직”이란 "과” 업무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단위로 "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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