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교정청등”이란 지방교정청과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를 말한다.2. "과”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5조제2항 지방교정청 및 제16조제3항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을 말한다.3. "과의 하부조직”이란 "과” 업무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단위로 "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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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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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