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등기예규 · 제2조1. "관련 신청사건"이라 함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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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신청사건"이라 함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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