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등기예규 · 제2조2. "관련 처리사건"이라 함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에 법 또는 규칙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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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처리사건"이라 함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에 법 또는 규칙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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