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관련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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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관련기관의 법령상 뜻

제2. "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재정경제부를 주무기관으로 하는 기관나.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은행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과 업무상 관련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단체 또는 기타 법인 2 3. "비밀취급특례업체(이하 ‘특례업체’라 한다)"란 규칙 제13조에 따라 장관이 II급 이하의 비밀을 취급하도록 인가한 업체나 단체로 [별표 1]과 같다.4. "보안"이란 국가 및 재정경제부의 안전 보장 상 보호를 필요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및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말한다. 5. "보안담당관"이란 장관을 대신하여 보안업무를 조정·감독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임보안담당관"이란 보안담당관을 도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실·국 단위 주무과의 장을 말한다. 7. "보안성 검토"란 대외에 제공 또는 공개되는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나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제2. "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재정경제부를 주무기관으로 하는 기관나.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은행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과 업무상 관련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단체 또는 기타 법인 2 3. "비밀취급특례업체(이하 ‘특례업체’라 한다)"란 규칙 제13조에 따라 장관이 II급 이하의 비밀을 취급하도록 인가한 업체나 단체로 [별표 1]과 같다.4. "보안"이란 국가 및 재정경제부의 안전 보장 상 보호를 필요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및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말한다. 5. "보안담당관"이란 장관을 대신하여 보안업무를 조정·감독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임보안담당관"이란 보안담당관을 도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실·국 단위 주무과의 장을 말한다. 7. "보안성 검토"란 대외에 제공 또는 공개되는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나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관련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및 「항공안전법」 제1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검사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