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내서는 항공기의 감항성과 관련된 이력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력자료"라 함은 항공기 기번 별로 보관 및 관리되어야 할 별표 1 및 별표 2의 자료를 말한다.2. "이력자료실"이라 함은 항공기 이력자료를 보관 및 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3. "관련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및 「항공안전법」 제1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전문검사기관을 말한다.4. "담당부서장"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의 항공기술과장ㆍ운항안전과장, 지방항공청의 감항업무 담당국장 및 전문검사기관의 담당부서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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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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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