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안내서는 항공기의 감항성과 관련된 이력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력자료"라 함은 항공기 기번 별로 보관 및 관리되어야 할 별표 1 및 별표 2의 자료를 말한다.2. "이력자료실"이라 함은 항공기 이력자료를 보관 및 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3. "관련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및 「항공안전법」 제1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전문검사기관을 말한다.4. "담당부서장"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의 항공기술과장ㆍ운항안전과장, 지방항공청의 감항업무 담당국장 및 전문검사기관의 담당부서장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최초 감항증명시 제출받아야 하는 이력자료(신규시)
[별표 1] 최초 감항증명시 제출받아야 하는 이력자료(신규시) 1. 형식증명(승인)서 사본 및 형식증명 자료집(TCDS) 또는 동등한 자료, 다만, 형식증명없이 감항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2. 제작국가 또는 현재 감항증명 발행국가에서 발행한 수출감항증명서 사본 3. 비행교범(Airplane Flight Manual)…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감항증명서 신청시 제출받는 이외의 이력자료
[별표 2] 감항증명서 신청시 제출받는 이외의 이력자료 1. 형식증명 및 형식증명승인 관련 자료(감항증명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2. 소음적합증명 관련 자료 3. 수리개조승인 관련 자료 4. 기타 항공기 이력과 관련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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