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재정경제부를 주무기관으로 하는 기관나.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은행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과 업무상 관련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단체 또는 기타 법인 <개정 2024. 5. 30.>
②<삭제 2020.12.24.>3. "비밀취급특례업체(이하 ‘특례업체’라 한다)"란 규칙 제13조에 따라 장관이 Ⅱ급 이하의 비밀을 취급하도록 인가한 업체나 단체로 [별표 1]과 같다.4. "보안"이란 국가 및 재정경제부의 안전 보장 상 보호를 필요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및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4. 5. 30.>5. "보안담당관"이란 장관을 대신하여 보안업무를 조정ㆍ감독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 5. 30.>6. "분임보안담당관"이란 보안담당관을 도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실ㆍ국 단위 주무과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4. 5. 30.>7. "보안성 검토"란 대외에 제공 또는 공개되는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나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5.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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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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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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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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