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관리수수료"란 사업자가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하며, 선박관리와 관련하여 해운·항만·조선관련 사업체 및 선원 등에게 지급되는 직접비용은 제외한다.4. "관리선박"이란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해상구조물관리, 선박시험운전 등을 수탁(受託)한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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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수수료"란 사업자가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하며, 선박관리와 관련하여 해운·항만·조선관련 사업체 및 선원 등에게 지급되는 직접비용은 제외한다.4. "관리선박"이란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해상구조물관리, 선박시험운전 등을 수탁(受託)한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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