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박관리업"이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박관리업을 말한다.2. "선박관리계약"이란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이하 "선박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선박관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에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해상구조물관리, 선박시험운전 등을 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국외의 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관리수수료"란 사업자가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하며, 선박관리와 관련하여 해운ㆍ항만ㆍ조선관련 사업체 및 선원 등에게 지급되는 직접비용은 제외한다.4. "관리선박"이란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해상구조물관리, 선박시험운전 등을 수탁(受託)한 선박을 말한다.5. "관리선원"이란 관리선박에 취업하는 선원(예비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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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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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