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2조 (정의)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박관리업"이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박관리업을 말한다.2. "선박관리계약"이란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이하 "선박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선박관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에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해상구조물관리, 선박시험운전 등을 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국외의 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관리수수료"란 사업자가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하며, 선박관리와 관련하여 해운ㆍ항만ㆍ조선관련 사업체 및 선원 등에게 지급되는 직접비용은 제외한다.4. "관리선박"이란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해상구조물관리, 선박시험운전 등을 수탁(受託)한 선박을 말한다.5. "관리선원"이란 관리선박에 취업하는 선원(예비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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