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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선박관리계약의 법령상 뜻
2. "선박관리계약"이란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이하 "선박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선박관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에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해상구조물관리, 선박시험운전 등을 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국외의 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선박관리계약"이란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이하 "선박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선박관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에 기술적·상업적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해상구조물관리, 선박시험운전 등을 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국외의 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