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관제사(Air Traffic Controller)"란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내 관할 공역에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본부 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지역관제센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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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제사(Air Traffic Controller)"란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내 관할 공역에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본부 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지역관제센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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