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Reduced Vertical Separation Minimum)"이란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항공로(ATS route*) 중 고도 29,000피트 이상 41,000피트 이하의 공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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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Reduced Vertical Separation Minimum)"이란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항공로(ATS route*) 중 고도 29,000피트 이상 41,000피트 이하의 공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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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Reduced Vertical Separation Minimum)"이란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항공로(ATS route*) 중 고도 29,000피트 이상 41,000피트 이하의 공역을 말한다.
3.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Reduced Vertical Separation Minimum)"이란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로(ATS route*) 중 고도 29,000피트 이상 41,000피트 이하의 공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