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수직분리축소공역이란? — 법령상 정의

수직분리축소공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수직분리축소공역의 법령상 뜻

4.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Reduced Vertical Separation Minimum)"이란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항공로(ATS route*) 중 고도 29,000피트 이상 41,000피트 이하의 공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Reduced Vertical Separation Minimum)"이란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항공로(ATS route*) 중 고도 29,000피트 이상 41,000피트 이하의 공역을 말한다.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Reduced Vertical Separation Minimum)"이란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로(ATS route*) 중 고도 29,000피트 이상 41,000피트 이하의 공역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