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위험도 평가"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회적·지리적 여건, 재해위험 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술적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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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도 평가"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회적·지리적 여건, 재해위험 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술적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위험도 평가"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회적·지리적 여건, 재해위험 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술적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22.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의 발생가능성과 심각도의 수준을 분석하여 위험도 정도를 도출하는 과학적·체계적 평가 방법을 말한다.
6.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란 항공안전 위해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도의 수준을 분석하여 위험 정도를 도출하는 과학적·체계적 평가 방법을 말한다.
21.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도의 수준을 분석하여 위험도 정도를 도출하는 과학적·체계적 평가 방법을 말한다.
21.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도의 수준을 분석하여 위험도 정도를 도출하는 과학적·체계적 평가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