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관할소년원"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 결정을 한 지방법원소년부 또는 가정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의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소년원을 말한다.
관할소년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관할소년원"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 결정을 한 지방법원소년부 또는 가정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의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소년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