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특수단기 보호소년이란? — 법령상 정의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법령상 뜻

3. "특수단기 보호소년"이란「소년법」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호소년 교육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특수단기 보호소년"이란「소년법」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특수단기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소년법」 제32조제1항제5호 처분을 병과하여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4. "단기 보호소년"이란「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특수단기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소년법」 제32조제1항제5호 처분을 병과하여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2. "전담소년원"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의 집행을 전담하는 소년원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