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특수단기 보호소년"이란「소년법」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특수단기 보호소년"이란「소년법」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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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단기 보호소년"이란「소년법」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3. "특수단기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소년법」 제32조제1항제5호 처분을 병과하여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4. "단기 보호소년"이란「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
1. "특수단기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소년법」 제32조제1항제5호 처분을 병과하여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2. "전담소년원"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의 집행을 전담하는 소년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