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수단기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소년법」 제32조제1항제5호 처분을 병과하여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2. "전담소년원"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의 집행을 전담하는 소년원을 말한다.3. "관할소년원"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 결정을 한 지방법원소년부 또는 가정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의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소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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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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