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교류협력약정"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경찰기관이 외국 경찰 또는 외국 경찰 관련 기관(이하 "상대기관"이라 한다)과 경찰 소관 업무에 관하여 체결하는 합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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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류협력약정"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경찰기관이 외국 경찰 또는 외국 경찰 관련 기관(이하 "상대기관"이라 한다)과 경찰 소관 업무에 관하여 체결하는 합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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