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이 외국 경찰 또는 외국 경찰 관련 기관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절차 및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경찰서는 제외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에 따른 경찰청 하부조직을 말한다.2. "교류협력약정"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경찰기관이 외국 경찰 또는 외국 경찰 관련 기관(이하 "상대기관"이라 한다)과 경찰 소관 업무에 관하여 체결하는 합의를 말한다.3. "체결부서"란 상대기관과의 협의 등 실무를 담당하며 약정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찰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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