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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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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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경찰기관"이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찰기관을 말한다.
2.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경찰기관"이란「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경찰기관을 말한다.
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및「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2. "공무원등"이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3. "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금품·향응을 받거나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거나 가담 또는 압력을 행사한 경우나. 예산 등 공금을 직접 횡령하거나 부당 집행에 가담한 경우, 또는 경찰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경찰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다. 금품·향응을 받거나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임용·승진 및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경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행위의 은폐를 강요·제의한 경우4. "내부비리신고센터"란 사이버경찰청 및 통합포털시스템(이하 "사이버경찰청등"이라 한다)에 공무원등이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한 정보시스템를 말한다.5. "신고자"란 내부비리신고센터, 이메일, 우편, 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비리를 신고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경찰서는 제외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에 따른 경찰청 하부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