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교수인력풀"이란 교육운영상 필요에 따라 외부의 교수를 초빙하여 구성된 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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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인력풀"이란 교육운영상 필요에 따라 외부의 교수를 초빙하여 구성된 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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