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수인력풀을 구성하여 교육의 고품질화 및 교육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교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수"란 전문지식과 강의경험이 풍부한 전ㆍ현직 공무원,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컨설턴트 등 교육과정의 교과목 강의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2. "교수인력풀"이란 교육운영상 필요에 따라 외부의 교수를 초빙하여 구성된 인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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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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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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