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교수"란 전문지식과 강의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공무원,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컨설턴트 등 교육과정의 교과목 강의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교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교수"란 전문지식과 강의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공무원,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컨설턴트 등 교육과정의 교과목 강의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