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교육 강사"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로 기념관의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담당과목의 강의 및 이에 따르는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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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강사"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로 기념관의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담당과목의 강의 및 이에 따르는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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