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 강사 등록, 위촉 및 운영을 위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 강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 강사"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로 기념관의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담당과목의 강의 및 이에 따르는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등록강사"라 함은 교육 강사 중 제7조에 따른 교육 강사 모집 전형에서 합격하여 기념관 교육 강사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3. "초빙강사"라 함은 교육 강사 중 특별한 사유에 따라 위촉된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위촉강사"라 함은 등록강사 중에서 위촉되어 기념관 강의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한다.5. "주강사"라 함은 교육 강사 중 담당 교육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6. "보조강사"라 함은 교육 강사 중 주강사를 도와 강의를 보조적으로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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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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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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