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 강사 관리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주강사"라 함은 교육 강사 중 담당 교육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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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강사"라 함은 교육 강사 중 담당 교육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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