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교육개혁지원관"이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과 연계하여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지원을 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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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개혁지원관"이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과 연계하여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지원을 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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