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란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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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란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란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말한다.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라 한다)"란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의미한다.2. "RISE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RISE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가. "국고보조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나. "지자체 대응자금"(이하 "대응자금"이라 한다)이란 국고보조금과 대응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지역RISE센터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4. "연계투자"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비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기업 등 유관기관이 별도로 편성 및 집행하는 예산을 말한다5. "관리운영비"란 중앙RISE센터와 지역RISE센터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6. "지원 대상"이란 다음 각 목의 형태를 지닌 기관 중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및 기타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나. 협의체(대학,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연구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법인 등을 의미한다)7. "중앙RISE센터"란 RISE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성과관리·데이터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8. "지역RISE센터"란 지역의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