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4-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조성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체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지원을 위한 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개혁지원관"이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과 연계하여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지원을 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란 대학지원의 행ㆍ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ㆍ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말한다.3. "글로컬대학"이란 혁신을 통해 지역의 산업ㆍ사회 연계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교육부장관이 별도 지정한 대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